[이슈워치] 공모 vs 덕담…'검언유착' 수사심의위 결론은
[앵커]
이른바 '검언유착'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대검찰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
이번 사건에 대한 외부 판단이 처음 이뤄지는 건데요.
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
박수주 기자.
[기자]
네,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.
[앵커]
오후 2시부터 심의위가 시작했다고 하는데,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?
[기자]
네, 그렇습니다.
이곳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수사심의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.
오늘 심의위는 검언유착 의혹을 계속 수사할지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.
위원장으로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, 위원으로는 각계 인사 150명 중 사전 추첨한 15명이 참여하는데요.
심의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각 사건 관계인들이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후 3시부터 본격적인 심의절차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.
[앵커]
심의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[기자]
오늘 심의위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(VIK) 대표, 그리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측이 참석해 입장을 설명하는데요.
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25분간 의견을 개진하고, 15분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각각 진행하게 됩니다.
이 절차가 모두 끝나면 오후 6시부터 숙의와 표결에 들어가는 걸로 돼있는데요.
진행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어, 결론은 오늘 저녁 늦게나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
[앵커]
이번 심의위 쟁점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?
[기자]
네, '강요미수'라는 혐의가 성립되는지, 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'공모'했다고 볼 수 있는지, 크게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
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 등을 통해 취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단 취지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
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 전 대표를 겁박했고, 한동훈 검사장과 이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일주일 전 법원은 "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"며,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
하지만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공모 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
오히려 이번 검언유착 의혹이 함정에 의해 만들어진 그러니까 '권언유착에 의한 조작'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검언유착 의혹은 이철 전 대표의 측근을 자처한 지 모 씨의 제보를 MBC가 보도를 해 시작됐는데요.
지 씨와 이 전 기자의 만남이 몰래 촬영되기도 했습니다.
지 씨는 죄수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장기간 참여했다고 주장해 이른바 '제보자X'로 알려진 인물입니다.
[앵커]
공모가 있었느냐와 관련해선 심의위를 앞두고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죠?
[기자]
네, 그렇습니다.
지난 2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인데요.
이를 놓고 지난 주말부터 일부 언론에서 '단독보도'란 이름으로 오보와 추측성 보도가 이어졌습니다.
그러자 이번 주,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 전문과 음성파일을 모두 공개했습니다.
공개된 녹취록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을 취재하고 있다고 말하자 한 검사장이 "그런 건 해볼 만하다, 그런 거 하다 한 건 걸리면 되지"라고 답한 대목이 등장합니다.
이를 두고 공모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단 입장과 단순 덕담이란 입장이 부딪치고 있습니다.
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수사팀이 이밖에 공모 관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꺼내들 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
[앵커]
오늘 심의위 결론은 공개가 되는 겁니까?
[기자]
네, 심의위는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를 표결한 뒤 심의 의견을 공개할지, 한다면 언제 할지 여부 등도 논의합니다.
그간 심의위가 대부분 '비공개' 결정을 내렸단 점에서 오늘 심의 결과가 공개될 지는 미지수입니다.
심의위는 위원 명단도 철저히 비공개인데요.
한 달 전이죠.
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심의위가 열렸을 때는 일부 위원들을 통해 표결 결과가 외부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.
그래서인지 오늘은 양창수 위원장 차량을 제외하고 위원들의 모습은 거의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는 등 한층 보안이 삼엄해진 분위기입니다.
양 위원장은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으로 '브이' 표시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
사건 관계인으로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와 이동재 전 기자를 태운 걸로 추정되는 호송차와 한동훈 검사장이 탄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.
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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